2016년 6월 2일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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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성양로원 댓글 0건 조회 2,402회 작성일 16-05-11 18:43본문
법적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 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년 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의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일시 : 2016년 6월 2일 10:00
장소 : 사무실
대상 : 전직원
주체 : 성폭력예방치료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