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신성양로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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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성양로원 댓글 0건 조회 2,624회 작성일 22-07-12 17:24본문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관련 안내입니다.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되는 긴급생활지원금이
보장시설에 입소해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2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방법으로 카드나 개인통장으로 지급하지 않고, 시설의 생계급여계좌로 지급되어, 생계급여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 지게 됩니다.
위와 관련한 내용은 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