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양로원

공지사항

노인학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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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성양로원 댓글 0건 조회 2,939회 작성일 12-05-28 14:59

본문

형 / 정의
 
①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노인에게 신체적인 손 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폭행, 폭력, 흉기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
②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 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③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④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⑤ 방입: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⑥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고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 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⑦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