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양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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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의 행태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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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성양로원 댓글 0건 조회 2,813회 작성일 12-05-27 14:58

본문

 
노인학대의 행태적분류
유 형
내 용
①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노인에게 신체적인 손상, 고통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폭행, 폭력, 흉기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
② 언어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③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④ 재정적 학대
(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⑤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⑥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 또는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⑦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