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Document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작성일 : 20-10-15 13:18
보호자 면회 공지사항
 글쓴이 : 신성양로원
조회 : 1,870  

생활속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저희 시설도 제한적 비접촉 면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적 비접촉 면회 이외의 외출 및 외박은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면회시간(10~20분 내외, 시설 방문 전 사전 전화 필수)

-오전 : 10:00~11:30

-오후 : 14:00~16:00

2. 면회방법

-직원 입회하에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비접촉 면회

3.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은 의무이며 코로나 의심 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

   또는 위험지역 방문자는 면회 불가

 

[사전 전화 접수]

063-222-6007

 

2020.10.15

전주신성양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