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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07 15:27
보호자 면회 안내
 글쓴이 : 신성양로원
조회 : 1,973  

보호자 안내문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면회기준 개선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는 기존 단계가 유지되고 있으나 백신접종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시설입소자에게는 61일부터 면회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면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접촉면회 시행 기준

(대상기준)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 완료자* (2차 접종 후 2주경과)인 경우 접촉면회 허용

 

* (미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중 1회만 완료한 경우, 2회 접종 후 2주 미경과자

 

(접촉면회 수칙) 면회객 예방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시설 1차 접종률(75%이상)에 따른 방역수칙 일부 차이

 

면회객 방문 시 안내 및 유의사항

063-222-6007 사전 예약 후 면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착용, 발열체크 및 손소독 후 면회가 가능합니다.

의심증상(발열,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면회 제한 이 있습니다.

외부음식 반입 후 섭취 불가능 합니다.

간식, 개인물품 등은 직원을 통하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전화 063-222-6007

2021.06.07.

전주신성양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