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인권교육 계획서>
1. 인권의 개념
인권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 권리’ 또는 ‘인간이 자연인으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의미한다. 인권의 개념은 사람답게 살 권리이며, 인간은 그 자체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당연한 권리이자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으며, 침대당해서는 안되는 절대적 권리이다.
2. 인권교육의 목적
인간 존엄권은 인권의 본질적 의미와 인간의 존엄한 조재로 존중받고,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인격권과 평등권,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경제적 권리에 대해 살펴본다.
3. 인권교육의 목표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등을 분석하고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종사자가 지켜야 할 행동원칙을 마련 및 교육함으로서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연2회 이상 인권교육을 통하여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노인인권을 보호함으로서 노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
4. 세부교육일정
교육일정 |
교육장소 |
시간 |
교육 주제 |
비고 |
3월8일 |
사무실 |
30분 |
영양•급식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분야 인권교육 교재 |
12월5일 |
사무실 |
30분 |
인격권과 평등권 |
노인분야 인권교육 교재 |
5. 교육의 기대효과
인권교육을 통하여 생활노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생활노인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을 통하여 인권관점에 근거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노인의 인권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