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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5-27 14:58
노인학대 처벌법
 글쓴이 : 신성양로원
조회 : 2,858  
노인학대 처벌법(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내 용
비 고
노인
복지법
1.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
3.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4.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5.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