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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5-27 14:58
글쓴이 :
신성양로원
 조회 : 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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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처벌법(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법 |
내 용 |
비 고 |
노인
복지법 |
1.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 |
3.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4.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
5.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6.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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