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이 지침은 전주신성양로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인학대』와 관련, 그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01. 01)
1.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2.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① 구체적 증상
㉠ 노인을 폭행한다.
㉡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 노인의 신체를 강제적으로 억압한다.
㉣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② 대표적 예측 징후
㉠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및 부상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 또는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 이상한 체중감소
㉥ 거실 등으로 바깥출입이 거의 없거나 방 주변에서 배회함
㉦ 묶인 흔적 또는 상처
㉧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 증세가 심함
(2) 정서적 학대 : 노인에게 행해지는 정서적 침해 행위로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의 소속과 애정, 자존의 욕구 실현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구체적 증상
㉠ 접촉을 기피한다.
㉡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시킨다.
② 대표적 예측 징후
㉠ 흥분 또는 화가 난 분노의 모습
㉡ 눈물을 머금거나 우는 모습
㉢ 잠을 못자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모습
㉣ 무반응 또는 무표정한 모습
㉤ 극단적인 행동 또는 히스테리를 보임
㉥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함
㉧ 가족 또는 보호자 등과 대화가 거의 없거나 눈치를 봄
㉨ 사람을 만나거나, 외부활동을 피하거나 꺼림
㉩ 다툼, 욕설, 큰소리가 자주 들림
(3) 성적 학대 : 노인이 성적으로 강제적 폭력 또는 행위를 겪는 것과 노인에게 직접적인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대행위자의 행위로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거나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구체적 증상
㉠ 노인에게 성폭행을 행한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② 대표적 예측 징후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 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신체의 주요부분을 노출시킴
㉤ 성병
㉥ 분노 또는 수치심
㉦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구체적 증상
㉠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 노인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 한다.
② 대표적 예측 징후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됨
㉡ 노인을 강요하거나 노인의 허락 없이 재산 관련 서류를 처리함
㉢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
㉣ 노인부양 전제로 재산을 증여했으나 부양하지 않음
㉤ 개인 귀중품이 없어짐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음
㉦ 체납된 공과금 및 고지서가 발견됨
㉧ 노인의 임금이 체불됨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5) 방임 : 노인의 의식주 문제를 비롯해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해 부양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또는 노인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에 대해 노인 스스로의 총체적 거부(자기방임)의 행위를 말한다.
① 구체적 증상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한다.
㉢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 노인 스스로 삶에 대한 의지가 없고,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② 대표적 예측 징후
㉠ 대소변 냄새, 악취,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된 상태
㉡ 머리, 수염, 목욕, 손톱, 옷 입기 등의 신변처리가 안된 상태
㉢ 노인 주변 환경 건강이나 안전의 위험 증후
㉣ 의복 및 이불 등의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주거환경
㉤ 식사를 거르는 등의 영양실조나 탈수상태
㉥ 기본적 생활비 지원 거의 없음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음
㉧ 생명에 위협이 될 의식주 거부를 노인 스스로 함
(6) 유기 : 의존적인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구체적 증상 :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② 대표적 예측 징후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음
㉡ 노인이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데 버려져 있음
㉢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
㉣ 노인을 시설,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 두절
3.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지침
① 신성양로원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간다.
② 신성양로원은 본원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입소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③ 신성양로원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어르신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비치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입소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상급자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취를 취해야 한다.
⑤ 종사자는 입소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의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⑦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⑧ 종사자는 입소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⑨ 입소어르신이 동료 어르신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담당직원이나 종사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⑩ 신고를 접수한 직원은 지체 없이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⑪ 신성양로원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한다.
4. 노인학대 대응지침
(1) 신고자 구분
① 학대피해어르신 : 노인학대를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여부가 사실인지, 학대의 응급성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 또는 타 어르신 : 노인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본원의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에게 신고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때 기관내의 자체조사를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 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2) 신고자의 귄리
① 신고자의 신분보장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고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하지 않음과,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 상담자는 상담의뢰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익명 신고자 처리
㉠ 상담원은 학대와 관련된 내용을 신고하는 신고인에게 자신의 정보(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밝힐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 신고인의 이름, 전화번호 등과 같은 신고인의 비밀은 보장됨을 알려준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신고자가 자신의 정보(노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등), 피해노인에 대한 정보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노인학대 사례로 접수되지 않고 상담원이 현장에 나가 조사할 수 없음을 알려준다.
(3) 신고 방법
① 기관 내 감독적 지휘에 있는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에게 신고한다.
② 필요시 긴급전화 1389로 전화한다.
(4) 신고 접수 고려사항
①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 판단
㉠ 일회성 노인상담으로 종결하여야 할 것인지 노인학대 의심사례로 접수하여 현장조사를 통한 노인학대 판정 및 지속적 상담을 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 학대의심사례인지 일반사례인지 판단하기 위한 노인학대 피해자, 학대행위자의 기본정보 및 구체적 학대 유형, 빈도, 정도를 조사한다.
㉢ 판단은 노인학대 사정 및 판단 기준에 의해 사례의 학대 여부와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상담자가 결정하되, 자체 사례회의 또는 동료 상담원의 도움을 받는 방법 등도 활용한다.
② 중복 의뢰 또는 이전 상담기록 확인
㉠ 이미 접수되었던 사례인지 중복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성폭력 대응 중복여부)
㉡ 학대유형이나 학대행위자가 다른 경우 새로운 신고사례로 접수하여 새로운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한 가정 또는 시설에서 두 명 이상의 피해노인이 있을 경우 이를 피해노인에 따라 각각의 신고사례로 접수한다.
(5) 기관 자체조사 및 사정
①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 판정,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한다.
② 피해 노인에 대한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한다.
③ 충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한다.
④ 지원체계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⑤ 노인학대 상황을 설명하는 증인의 말은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⑥ 증인의 증언 내용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어떻게 학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⑦ 증인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접촉하였는지에 대한 기록도 포함되어야 한다.
⑧ 증인의 연락처(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 핸드폰)를 반드시 받아놓도록 한다.
⑨ 이후의 개입에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⑩ 학대 상처, 부상부위 또는 방이나 침대 상태 등에 대한 사진, 비디오 녹화 등
⑪ 학대와 관련된 음성녹음, 비디오 녹음, 약술 및 기록 등
⑫ 원장은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노인학대와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⑭ 원장은 노인학대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6) 행위자에 대한 처벌
① 원장은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고, 부서전환, 보직변경,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 원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입소 어르신의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